대포통장 개설해 불법 도박사이트 제공한 일당 기소
대포통장 개설해 불법 도박사이트 제공한 일당 기소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07.2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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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법인을 설립해 만든 대포통장을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 계좌로 사용, 범죄 수익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A(48)씨와 B(33)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A씨 등에게 명의를 제공한 C(48)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남원 일대에서 타인의 명의로 23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 33개를 개설해 대포통장 유통조직원 B씨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A씨로부터 구매한 대포통장이나 직접 개설한 대포통장 등 80여 개를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로 제공하고 100차례에 걸쳐 32억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해주고 그 대가로 일정 부분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C씨 등 명의 제공자들이 처벌을 받게 되면 벌급도 대납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3월 경찰이 송치한 대포통장 판매 사건에 대한 추가 사건을 통해 A씨 등을 검거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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