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학교내 불법촬영 31일까지 자체조사”
“전북교육청 학교내 불법촬영 31일까지 자체조사”
  • 이휘빈 기자
  • 승인 2020.07.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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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학교 대상 공지, 내달 5일까지 결과보고 취합, “적발땐 경찰에 수사 의뢰할 것”

 학교 내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이 도내 모든 학교 및 직속기관에 오는 31일까지 자체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대변인은 본보 보도(17일자 4면)와 관련, 20일 도교육청 2층 브리핑룸에서 “도교육청은 초·중·고, 특수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직속기관에 자체 점검을 진행하고 카메라 적발시 그 결과를 즉시 유선으로 보고할 것을 지난 17일 공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혹여라도 적발될 시 경찰에 신속하게 수사의뢰를 진행하겠다”며 “전체 점검에 대한 결과는 내달 5일까지 취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자체 자율 점검에 대해 육안 점검 등의 자세한 사례등은 공문으로 붙임 및 안내했으며 몰카 탐지 어플리케이션등을 활용해 시설을 점검하고, 불법촬영 추적 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경찰서에서 대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과 교원 대상으로 성교육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내용을 담겠다고 전했다.

 대변인은 “현재 교원 대상 성교육에서 15시간 중 3시간을 성폭력 예방교육으로 진행중이다. 성폭력·성희롱·성매매에 대해 3시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고 설명하며 “도교육청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 관련 사안에는 관용 없는 처분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공지된 점검 일정이 자칫 실효성을 잃을 수 있다는 기자들의 지적에 대변인은 “공지된 점검 뿐만 아니라 각 학교에 불시점검을 권고하는 방안을 논의중에 있다”고 답했다.

 또한 김승환 교육감은 2018년 3기 공약에서 280개교에 학생 탈의실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했으며 현재까지 263개교에 탈의실이 설치 및 구비됐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학생 탈의실 설치와 별개로 탈의실에 불법촬영을 막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각기 성명서를 내고 학교 내 불법촬영 전주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지난 15일 “교육 당국은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전수 조사는 전문가에게 맡겨 철저히 진행하라”고 성명문을 발표했다. 교총도 지난 17일 “학교 내 불법카메라는 교육청이 전문기관 통해 점검할 것”과 “화장실·탈의실을 포함해 통일된 전문기관에 점검단계를 구축하라”고 성명을 냈다.

 이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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