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도시공원 일몰제 국공유지 제외법’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도시공원 일몰제 국공유지 제외법’ 대표발의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07.2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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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시고창군)은 20일 도시공원 일몰제에서 국공유지 부지를 제외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원녹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도시공원 부지 중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에 따른 실효(이른바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법안 제안사유에서 “도시공원은 미세먼지, 폭염, 홍수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매우 중요한 도시기반시설로써 도시공원 존치 및 확대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도시공원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에서 여의도 면적(2.9㎢)의 125배 규모(363㎢)의 도시공원부지가 공원에서 해제되어 개발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2020년 2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을 통해 도시공원 부지 중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실효 기간을 10년 더 연장하여 2030년 7월부터 실효되고,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정하여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실효되는 시점을 뒤로 미룰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국공유지는 사유지와 달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어야 하므로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결정하기 전까지는 존치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현행과 같이 단순히 실효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불필요한 행정절차의 반복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 법안은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도시공원 부지 중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에 따른 실효 대상에서 제외하고,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공고한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를 적용함을 명시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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