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밀입국 원천봉쇄 위한 주민 신고 강조
군산해경, 밀입국 원천봉쇄 위한 주민 신고 강조
  • 조경장 기자
  • 승인 2020.07.2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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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이 해상 밀입국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최대 1천만 원까지 내걸고 국민의 관심과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20일 군산해양경찰서은 밀입국 신고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해안과 섬 지역 정보에 밝은 어촌계와 항·포구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과 어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밀입국 신고를 당부하고 나섰다.

 해경에 따르면 밀입국에 사용되는 레저용 보트와 같이 소형선의 경우 야간에 경비함정 레이더 탐지가 어려워 사건 발생 이후 주민 신고로 인지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티슈와 볼펜, 수첩 등을 밀입국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을 새겨 홍보물, 포스터 등과 함께 배부할 계획이다.

 또 밀입국과 연관된 신고 할 경우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보장하면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우리나라 취업문이 막힌 중국인들의 밀입국 시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해상 밀입국 신고 요령과 신고 포상금제도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전북 해상을 통한 밀입국 차단을 빈틈없이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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