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성폭행 피해자 보호대책 필요
목사 성폭행 피해자 보호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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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2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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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을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목사의 부인이 피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려 피해 신도들이 2차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익산여성의전화가 최근 폭로한 여신도 성폭행 목사 부인의 행위는 가해자의 배우자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상식 밖의 처신으로 피해 여신도들에게 고통을 주고 가정을 파탄으로 내몰고 있다고 한다.

이 사건의 가해자인 A 목사는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 성폭행 또는 추행한 범죄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고 한다.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성폭행 피해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리는 이 목사 부인의 최근 행각이다.

목사 부인은 A 목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 이후 최근 성폭행 피해 여성의 남편 2~3명에게 아내의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것이다. 목사 부인은 피해 여성 남편들에게 “합의금을 너무 많이 요구하는 것 아니냐. 돈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돈이 그렇게 필요했냐”고 무작정 따지기까지 했다고 한다.

피해 여신도들의 남편 중에는 피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 목사 부인의 연락을 받고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불륜 사실을 가족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범죄 행위와 뭐가 다르나.

목사 부인의 이런 행위는 피해자들의 남편들에게 아내의 피해를 폭로하겠다고 위협해 피해 신도들의 합의를 끌어내려는 압박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익산 여성의 전화는 이달 말쯤 일부 피해자들과 합동으로 가해자 측의 이런 행동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다음 달부터 1인 시위에 나선다고 한다. 목사가 여신도들에게 저지른 성범죄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빌기는커녕 형사처벌을 경감받으려는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피해 여신도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성폭행 목사는 하느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목회자로서뿐만 아니라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질렀다. 그것도 모자라 부인의 처신까지 비난을 받고 있다. 목사 부인의 2차 가해 행위가 더 지속하지 못하도록 관계 당국은 엄정 대처하고 피해 신도 여성들의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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