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1호 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대표발의
안호영 의원 1호 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대표발의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20.07.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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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1호 법안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전북의 경우 11개 시·군의 소멸지수가 0.5 이하로 나타나고 있어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그동안 정부 정책은 인구감소 방지를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미흡했고,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개정법률안은 일차적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역균형 발전정책에서 누락돼 있는 지방소멸 대응 기능을 강화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후에 인구감소위험지역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 다양한 국가 지원정책을 수립,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 설계가 핵심이다.

 여기서 인구감소위험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총부양비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인구감소위험지역으로 지정되면,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기반시설, 주민 소득 창출 기반 확충, 교육·의료·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인구감소위험지역에 대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에 인구감소위험지원단을,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경제규모 축소로 이어져 의료·교통·교육·보육과 같은 필수 사회서비스의 중단과 지방산업의 몰락으로 결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이 어려워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구감소위험지역 등을 지정하여 지역주민의 정주 여건 조성과 생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 여러 부처의 사업들을 통합, 지원함으로써 인구감소위험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외에도 지역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하다면“국가 차원의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재정·세제 등 다양한 국가재정 지원을 명문화하는‘지방소멸방지 및 인구감소지역 활력강화 특별법’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수도권 인구는 국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고, 비수도권의 인구 비율은 수십년 전부터 결혼적령기의 인구가 수도권 등 대도시로 이동하면서 농촌·어촌·산촌을 중심으로 인구감소가 계속 진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인구감소가 지속될 경우 출생과 인구 유입이 멈춰 농촌·어촌·산촌 등을 기반으로 한 지방자치단체가 소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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