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때문에.. 의붓아들 살해한 50대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보험금 때문에.. 의붓아들 살해한 50대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07.1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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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대의 보험금을 노리고 지적장애가 있는 의붓아들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임실군 성수면 한 야산에서 의붓아들 B(20)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 차례 때려 살해한 뒤 인근 철제함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치사량의 우울증 치료제를 B씨에게 복용시킨 뒤 주거지인 목포에서 160km 떨어진 임실까지 데리고 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씨의 시신은 16일 만에 백골화된 채로 농로를 지나던 인근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검찰은 A씨가 B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의 보험금 수령액 4억 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무죄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건 당일 행적과 범행 후 태도,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법리 오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원심이 내린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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