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보완 필요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보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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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1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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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1년을 맞았지만,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지난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시행 초반 뜨거운 사회적 관심이 쏠렸다.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한 사회에서 이젠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 사라질 것이란 기대와 함께 괴롭힘의 첫 사례로 대중의 입 줄에 오를까 봐 몸조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1년을 맞았다면 법이 개정 취지대로 제대로 시행되고 정착되었는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살펴볼 일이다. 전북지역 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6일 이후 1년 동안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해 접수된 진정은 총 108건으로 집계됐다. 폭언이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 인사조치 20건, 따돌림·험담 17건, 업무 미부여 3건, 차별 2건 등이다. 하지만, 접수된 진정에 따른 조치가 대부분 개선 지도와 취하, 단순 행정종결 됐을 뿐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도 수십 건의 상담을 진행했지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이 개정되었지만, 직장 내 괴롭힘 문화에 큰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다.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해진 원인으론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가해자에 대한 제재 또한 사업장의 자율적인 규율에 맡기고 있어 형식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법의 실효성이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법 개정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마땅히 보완을 해야 한다.

  현장에선 가해자 처벌조항 신설과 사측의 조치의무 불이행에 따른 벌칙조항 신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 부처가 나서지 않는다면 정치권이 법 개정을 논의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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