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진장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계법령 홍보
무진장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계법령 홍보
  • 장수=송민섭 기자
  • 승인 2020.07.1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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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진장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관계인의 자체점검에 따른 부실점검 최소화를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됨에 따라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확대되고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도 단축된다.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서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소방대상물로 변경되었다.

  또한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도 기존 30일 이내에서 8일 이내로 제출해야 한다.

  만일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이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며, 점검 결과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덕규 무진장소방서장은 “자체점검 해당월에 관계인 등에게 소방시설 자체점검 안내문을 상시 안내하고 있으며, 법령개정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특정대상물 관계인에게 법령개정사항이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수=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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