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토우 고발장 접수
전주시, 토우 고발장 접수
  • 권순재 기자
  • 승인 2020.07.1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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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주)토우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하면서 횡령과 관련한 조사가 지자체의 특별감사, 수사시관의 수사 등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

 19일 전주시는 “최근 토우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명단에 올려 수집운반 대행에 따른 계약금을 착복했다는 혐의(업무상 배임 및 횡령)가 감사에서 드러나 지난 16일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시가 특별감사를 통해 밝혀낸 이른바 ‘유령 직원’은 31명 규모로 중복된 인원을 제외하면 총 29명이다. 유령 직원에는 설립자와 설립자의 배우자인 회사 대표의 친인척, 자녀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간발표 당시 시가 파악한 토우의 착복 계약금 규모는 1억1200만원 상당이었지만 이날 고발장에는 500만원이 더 많은 1억17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시는 해당 금액을 환수할 계획이다.

 이는 토우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대행업무를 본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정산보고서 등을 토대로 토우직원의 증언과 대조해 파악한 것이다.

 때문에 경찰이 과거 민간위탁방식으로 수집운반 업무를 맡던 때까지 거슬러 계좌를 추적할 경우 토우가 전주시로부터 착복한 보조금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앞서 시는 토우를 상대로 △민간위탁금 및 대행료 집행 상황 △사무실·휴게실·화장실 등 착수계 일치 여부 △과업지시서 준수사항 및 청소이행 실태 △근로자 근무여건 조성 및 인권침해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잘못 집행된 직·간접노무비 및 보험료 8900만원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내렸다.

 고발장 접수와 함께 시가 특별감사를 벌이면서 강경대응을 언급해왔던 만큼 사실상 계약해지 또한 통보만 남은 상황이다. 계약이 해지될 경우 토우가 맡고 있는 덕진동, 서신동, 효자4·5동, 혁신동 등 1구역에 대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다른 대행업체가 분담해 맡게 된다. 토우 직원 86명 역시 다른 업체에 분산돼 배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태는 토우 소속 노조 측의 주장에서 비롯돼 비단 토우 뿐만 아니라 다른 수집운반 대행업체 전체에 대한 특별감사까지 확산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특별감사를 통해 위법 사실이 드러난 만큼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면서 “고발했다 해서 감사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는 수사데로, 감사는 감사데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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