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발전단지건설이 신재생 에너지 정책전환에 기폭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해상풍력발전단지건설이 신재생 에너지 정책전환에 기폭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 부안=방선동 기자
  • 승인 2020.07.1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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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배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장

 정부는 2011년도 위도-안마도간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로 선정하고 실증·시범·확산단계에 이르기까지 약 2.4GW의 전력을 생산키로 일방적인 사업추진으로 어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 중단을 반복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2019년 12월 실증단지(60MW)를 완료하고 시험가동을 하고 있다”

김인배 서남권 행상풍력 민관협의회장은 “그동안 발전단지 건설에 따른 어민들의 반대 이유는 어업구역 축소와 공사도중 발생하는 부유사 및 수중소음과 진동에 따른 해양 생태계 파괴와 건설 후 경관훼손과 바다 속 환경의 변화, 전자기장에 의한 해양포유류에 미칠 영향 그리고 인근 주민에게 미칠 피해 등 여러 요인들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서남권 해상풍력 반대의 중요한 이유로는 지역주민들과 어민들의 삶의 터전임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데 대한 반감 내지 주민수용성에 대한 인지부족에 있었다”며 “이후 정부는 기존 방식으로는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는 판단으로 전라북도 주도하에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서남권 행상풍력 민관협의회는 2019년 7월 23일에 1차 협의회를 시작으로 2020년 7월 11일까지 11차 협의회를 통해 그간 염려되는 문제들에 대해 토론하고 해외 선진사례 현장들을 답사해 여러 궁금증을 해소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에 따른 최종적으로 민관협의회 합의문(안)으로 해양환경영향평가 실시(조사 및 모니터링), 대체 어장개발, 어촌계별 맞춤형 지원사업, 특별지원금, 기본지원금, 주민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이익공유방안, 해상풍력과 수산업의 공존 비즈니스 모델 등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후에 계속적으로 민관 협의회를 통해 세부적인 지원 및 실천방안들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회장은 중요한 성과는 “기존에 해상풍력에 따른 지원법률이 없었으나 민관협의회를 통해 발주법(발전소 주변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해상풍력 지원 관련 법률을 삽입·시행토록 하여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부안군 위도연안에 그린뉴딜 정책 일환으로 약 14조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시범(400MW)·확산(2000MW)등 약 2.4GW해상 풍력발전 단지 조성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신재생 에너지 정책전환에 기폭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강조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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