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유산국립공원 불법행위 특별단속 시행
덕유산국립공원 불법행위 특별단속 시행
  • 무주=김국진 기자
  • 승인 2020.07.1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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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양해승)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각종 불법, 무질서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하계 휴가철 탐방객 급증으로 인한 불법행위 증가에 대비한 것으로 덕유산관리사무소 측은 여름성수기 공원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현장순찰팀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8일부터 8월 02일까지를 여름성수기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한 덕유산관리사무소는 특별단속 대상을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불법 취사를 비롯해 차량을 이용한 야영행위와 계곡을 오염시키는 행위 등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단속에 적발될 경우 불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자연공원법에 의거 10만원~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정주영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불법 무질서 행위의 경우 매년 눈에 띄게 감소하는 추세지만 일부 몰지각한 탐방객들의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통해 근절시켜 덕유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무주=김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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