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재난상황 지방세 과세표준 기준 적용 건의
전북도의회, 재난상황 지방세 과세표준 기준 적용 건의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07.1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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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에서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자체만의 지방세 과세표준 기준을 사용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 탄력적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건의안이 채택됐다.

 전북도의회 김종식(군산2) 의원은 16일 제374회 임시회에서 “지자체만의 과표산출 기준과 탄력적으로 지방재정을 운영하는 데 따르는 불안정성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세의 주요 세목중 하나인 재산세는 건물의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한 과세표준으로 부과된다.

  하지만, 구도심과 신도심 간의 공실율 차이의 문제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3%p 상승해 지난 1분기 기준으로 5.6%를 기록하면서 재산세 부담은 전국적인 문제가 됐다.

  반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명분으로 공시가격을 전국 평균 6%까지 올려,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산출되는 지방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

  김종식 의원은 “이런 상황이라면 지방세의 주 세원인 재산세를 지자체가 일시적으로 감면하더라도, 높은 공실률로 임대인이 그것을 체감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에게 조세전가는 불가피하다”며 “지자체가 지방세 산정에 있어서 쓸 수 있는 자체적인 과세표준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주 한옥마을에서 처음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은 전국 각지로 퍼져나가는 불쏘시개가 됐고, 이런 움직임에 전국의 지자체는 시민들의 고통분담을 위해 재산세 감면을 통해 함께하고 있다”며 이런 실정이 반영된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세의 약 20%는 재산세를 세원으로 하기에 재산세 감면으로 인해 지방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시민들의 착한 임대인 운동과 지자체의 재산세 일시감면 같은 선한 행보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종식 의원은 “정부가 지역적 특성을 반영 할 수 있는 원칙과 평가 기준 마련과 이에 따른 관리 감독역할을 한다면, 지방세로 인한 지역별 조세 격차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며 지자체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이어, “국가가 지자체의 선한 영향력에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지역 간 형평성과 시대적 사안이 반영된 정책으로 국민이 이해하고 만족할 수 있는 행보를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건의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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