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 몰카 범죄 예방 선제적 조치 필요
학교내 몰카 범죄 예방 선제적 조치 필요
  • 이휘빈 기자
  • 승인 2020.07.1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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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4년동안 451건 발생 지속적 증가세
도내선 적발 없지만 전수조사 등 예방책 절실

 학교 내 ‘몰카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여 도내서도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전수조사 등 선제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있다.

 전북교육청은 이에 대해 “교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볼 수 있다”며 전수조사에 난색을 표했으나 불법촬영 방지등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을 밝혔다.

 최근 경남군 김해, 창녕에서 교내 화장실 불법 촬영에 이어 지난달 26일 한 초등학교에서 졸업생이 여자화장실에 숨어들어가 교사를 불법촬영하다 적발당했다.

 교육부는 이에 전국 초·중·고교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전수조사하기로 하기로 나섰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의원은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4년간 학교 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 451건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의당 역시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9년 ‘중고등학교 양성평등 의식 및 성희롱 성폭력 실태 연구’에 따르면 학교생활 중 불법촬영 피해가 3.0%를 차지했으며 이에 대해 학생대응은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갔다’가 가장 많았고(42.4%),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나 불쾌했지만 참았다’(30.6%)가 뒤를 이었다”고 공개했다.

 도교육청은 교내 불법촬영에 대해 지난 13일“최근 타 시도 학교서 몰카를 설치하는 등 성범죄 관련 사안에 대해 우리 도교육청은 엄벌을 내리겠다”면서도 도교육청 차원의 조사와 대책 마련에는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내 불법촬영에 대한 조사와 대책 마련에 대해 “전수조사는 자칫 잘못하면 교직원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하며 “아직까지 전북권에서는 불법촬영 범죄가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불법촬영 범죄가 일어난 이후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런 뜻이 아니라 교육부가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관련 부서와 함께 상의해 불법촬영 방지 및 교육 강화등의 대책을 준비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4일 전국 학교에 불법 촬영 카메라가 설치됐는지 알아보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에 16일부터 31일까지 긴급 점검을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15일 성명서를 내고 “연이은 학교 내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엄중 처벌,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다”며 “전수조사 및 정기점검을 전문가에 맡겨 철저히 진행하고, 학교 내 성평등 교육을 실행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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