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 부결
전북도의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 부결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07.1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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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는 16일 제374회 임시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축구 건의안’을 부결시켰다.

 이 건의안은 소수자 차별을 차단하기 위해 최영심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이 발의했다.

 법안은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국적, 장애여부, 나이, 언어, 출신국가, 인종, 종교, 혼인여부 등에서 차별을 금지·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발의한 최영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빌미로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지난 4월 인권위가 실시한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국민의 88.5%가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인간 존엄성과 평등이라는 근본적인 가치실현을 위해 평등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현실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혐오를 금지할뿐만 아니라 차별과 혐오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시정을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긴급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대 토론을 벌인 나인권 의원(더불어민주당·김제2)은 “동성자들간 성접촉에 의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IDS)에 걸리는 경우가 늘어난다는 의학계의 보고가 있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을 동성애에 빠지게 해서 미래의 리더들을 성적으로 타락시키는 법으로 법이 통과되면 유치원부터 초·중·고 교육과정에 동성애 관련 교육과정이 들어가야 한다”며 반대 이유를 설파했다.

 찬반 토론에 이어 실시된 투표에서 찬성 11표, 반대 22표, 기권 3표로 부결됐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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