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건축물·주택분 재산세 61억 부과
완주군, 건축물·주택분 재산세 61억 부과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20.07.1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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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이 주택·건축물 및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7월 정기분 재산세를 61억 7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16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와 같은 부과액은 개별주택가격 및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상승으로 인한 영향으로 2019년 대비 소폭 증가한 세액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로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눠 고지되며,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하여는 7월에 일괄 과세된다.

 단 주택 재산세의 경우 연납기준금액이 20만원으로 본세를 기준으로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 된다.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은행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로 본인명의 또는 타인명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완주군청, 읍·면사무소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다.

 또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나 ARS시스템(1588-2561), 가상(전용)계좌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이며, 납부기한 경과시 3% 가산금이 부과된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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