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빌린 창고에 무단으로 폐기물을 쌓아둔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A(49)씨를 구속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군산과 충북 진천, 전남 영암 등 전국에 4개 창고를 빌려 폐기물 수 천톤을 무단으로 적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군산시 비응도동 한 창고에서는 지난달 25일 큰 불이 나 7억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일주일 만에 꺼지기도 했다.
당시 소방당국은 쌓여 있는 폐기물이 약 9천 여 톤에 달해 진화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은 수 개월에 걸쳐 폐기물이 쌓인 것으로 보고 창고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창고 임차인인 A씨를 용의자로 특정, 지난 13일 충북 진천에서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창고에 폐기물을 쌓아둔 것은 맞지만 화재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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