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최숙현법’ 대표발의
이용호 의원, ‘최숙현법’ 대표발의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07.1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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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재선)은 14일, 체육계를 비롯해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각종 일상적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일명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체육계에서 지도자가 운동선수와 상하관계에서 운동선수의 경기 출전 결정권 등을 가진 위력을 악용, 폭력이나 성폭력을 저질러도 피해 선수는 쉽게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지도자의 폭력 사실이 발각되어도 그 처벌이 경미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지도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체육계 폭력 행태는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다.

  지난해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가 발표한 ‘2018 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대표 선수와 일반선수 모두 폭력(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의사결정, 방관자적)행위와 성희롱·성추행을 가한 최다 가해자는 지도자와 선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대표 선수에서는 여자선수가, 일반선수에서는 남자 선수의 피해가 많았고, 국가대표 선수보다는 일반선수의 폭력·성폭력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수십 년 간 지속되어 온 국내 체육계의 암묵적이고 일상적인 폭력행위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기에 故 최숙현 선수의 희생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라면서“체육계 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위계와 위력을 빌미로 벌어지는 각종 폭력행위와 괴롭힘을 근절하고 ‘일상적 정의’를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해당 가해자에 대해서는 ‘one strike-out’ 제도를 신속하게 적용하고 엄중하게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체육지도자가 선수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폭력·성폭력 등 피해를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할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을 당연 취소하고,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가중 처벌함으로써 일상에 만연해 있는 각종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숙현법’을 발의하게 됐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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