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에게 음란매체·메시지 보낸 남학생 대해 전북교육청 행정심판 열려
여중생에게 음란매체·메시지 보낸 남학생 대해 전북교육청 행정심판 열려
  • 이휘빈 기자
  • 승인 2020.07.1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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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학교 여중생에게 음란메시지와 촬영물을 보내고 성희롱을 한 남학생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전북도교육청 8층 회의실에서 ‘출석정지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이 열렸다.

 이날 피해 여중생 두 명 및 보호자와 가해 학생 및 보호자가 출석했으며, 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위원장과 위원 8명이 참석했다. 이에 대한 결론은 10일내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9일에도 전주지방법원 소년부는 여중생 2명에게 음란물 및 음란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3)군에게 보호관찰을 선고하고 수강명령 40시간과 피해자 접근 금지 처분을 내렸다.

 재판에서 A군 측은 “사회적으로 평판이나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장은 “그것은 A군이 자초한 일이며 피해자들과 무관한 일이다”고 일축했다고 전했다.

 전주 시내 한 중학교 2학년인 A군은 지난 1월 16일 익명으로 질문을 주고 받는 휴대전화 앱을 통해 같은 학교, 같은 학년에 재학 중인 B(13)등 2명에게 성관계 취지를 담은 메시지와 음란 사진등을 수차례 보냈다.

 이에 앞서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4월 A군을 불구속기소의견으로 전주지검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가해자가 14세 미만 촉법소년임을 감안, A군을 지난 5월 전주지법 소년부에 넘겼다.

 또한 지난 5월 12일 전주교육지원청 학생폭력위원회는 A군에게 특별교육 12시간 및 출성적지 15분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피해 학생2명의 부모는 지난달 23일 “가해 학생에 대한 학폭위의 미흡한 조치에 피해자인 딸이 고통받고 있다”며 도교육청에 ‘출석정지처분 취소청구’를 제기했다. 또한 이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3천588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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