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시·고창군)은 15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법안 제안사유에서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중앙부처의 한정된 인력으로는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어 대규모 사업장 중심 또는 사후조치 위주의 근로감독이 이루어지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현장에서는 근로감독관 2,457명이 201만여 개나 되는 전체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 2019년 한 해 동안 근로감독이 이루어진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1.3%, 2만 5천여 개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지역 현황 및 현안 파악에 유리하고, 해당 지역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여력이 있지만 근로감독의 권한이 없어 사업 현장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말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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