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한옥마을 폭발물 설치 허위 고교생, 법원 실형
전주 한옥마을 폭발물 설치 허위 고교생, 법원 실형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07.1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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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한옥마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허위 신고로 공권력을 낭비시킨 고교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제5단독(김영희 부장판사)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6) 군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휴대전화 공기계로도 긴급 신고 전화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112와 119에 목소리를 바꿔가며 5차례나 허위신고를 했다”면서 “공권력 낭비가 심했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할 위험을 초래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의 판결에 불만을 품은 A군은 피고인석 책상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한편 A군은 지난 3월 30일 오후 6시 11분께 “전주 한옥마을의 한 상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3시간 가량 한옥마을 주변을 통제하고 주변 상가와 관광객, 주민들을 대피시켰다.

 또한 군 폭발물처리반(EOD)과 함께 수색에 나섰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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