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 담배사업법 개정안 발의
김수흥 의원, 담배사업법 개정안 발의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07.1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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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14일 담배에 함유된 유해성분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뿌리·줄기 추출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상의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각종 규제와 세금 등 관리 사각지대에 있으므로 그 대상을 확대 적용하여 연초의 잎뿐만이 아니라 뿌리와 줄기도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담배 유해성분의 최대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담배는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하고 유해성분을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소비자의 흡연 억제 및 금연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효과를 얻도록 했다.

 아울러 담뱃갑에 고유식별표시장치의 부착을 의무화해 담배의 불법유통을 원천 차단하고 불법 담배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예방토록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이 법안은 지난달 30일 발의한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 배상·보상 촉구 결의안’에 이은 두 번째 국민건강을 위한 입법이다.

  김수흥 의원은 “담배사업자에 대한 관리와 규제를 강화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이어 근본적인 흡연률 감소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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