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주택과 건축물 등 정기분(7월) 재산세 부과
전북도, 주택과 건축물 등 정기분(7월) 재산세 부과
  • 설정욱 기자
  • 승인 2020.07.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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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7월 정기분 재산세로 과세물건 84만건에 대한 1천615억원(지방교육세 등 포함)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부과액 1천550억원보다 65억원(4.2%) 증가한 액수로 단독 개별주택가격 상승(3.4%),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인상(2.9%) 등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납부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된다.

하나의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소유하면 각자 소유하는 지분에 대하여 과세가 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며, 자동화기기(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간편결제사 앱 및 13개 금융사 앱을 이용한 간편 납부도 가능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고지서 발급 및 수령 여부를 확인하고, 꼭 납기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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