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상주차장 내 불법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지속적인 계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치물 문제가 근절되지 않아 오는 9월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해 도로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할 방침이다.
노상주차장 내 불법적치 할 경우 최초 민원접수 후 현장 방문해 1차 계도 조치하고 해당 위치에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3회차까지 계고장을 전달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4회차에는 불법 점용면적이 1㎡ 이하인 경우 10만원, 1㎡ 초과인 경우 10만원에 1㎡당 10만원을 합산한 금액(최대 150만원)을 과태료 처분한다.
한편, 시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주차장 이용 편의 증진 및 민원 해결을 위해 노상주차장 유료화 또는 거주자우선주차제 도입할 방침이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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