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는 술에 취해 여자친구와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불을 지른 혐의(특수상해 및 현조건조물방화 미수)로 태국 국적 A(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께 고창군 고창읍 자택에서 같은 국적의 여자친구와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여자친구와 지인은 팔과 어깨 등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한 집 안에 있던 옷가지를 모아 불을 질렀지만, 다행히 불이 번지지 않고 꺼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술을 마시고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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