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유명무실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정부 출연 근거 마련
정운천 의원, 유명무실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정부 출연 근거 마련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07.14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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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운천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14일 유명무실해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 조성 활성화를 위해 정부도 상생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운천 의원은 “현행법 상 상생기금은 정부 이외의 자의 자발적인 출연금만을 재원으로 하고 있어 정부와 기업들의 무관심 등 재원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금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도 상생기금에 출연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금 조성액이 연간 목표에 미달하더라도 정부의 직접적인 출연을 통해 안정적으로 기금을 운영해야 한다”며 입법배경을 밝혔다.

 올해로 4년 차인 상생기금은 지난 2015년 한·중 FTA에 대한 국회 비준 당시 시장개방으로 위기에 놓인 농어업인과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여·야·정이 합의(2015.11.30.)하여 조성된 기금이다.

 FTA를 통해 이익을 얻는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2017년부터 매년 1,000억원씩 10년 간 총 1조원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정부와 기업들의 외면 속에 상생기금의 조성 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 3년 간 실제 조성된 기금은 2017년 310억원, 2018년 232억원, 2019년 238억원, 2020년 69억원(2020.07.07. 기준)으로 총 849억원에 그치고 있어 4년 간 목표액인 4,000억원 대비 21.2%에 불과하다.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유명무실한 기금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운천 의원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국정감사에서 어려운 농어업과 농어촌의 현실을 강조하며 기업들이 기금 출연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지만, 2020년 7월까지 민간기업의 출연액수는 전체 모금액에 15.3%에 불과한 실정이다”고 지적하며,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다시 한 번 기업들과 농어촌의 상생협력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금출연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운천 의원은 국정감사 외에도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경제 5단체 간담회, 15대 그룹 사회공헌 담당 임원 간담회 등을 통해 농어촌과 민간기업의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등 상생기금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해 왔다.

  경제계 일각에서는 상생기금 조성을 FTA 수혜자인 민간기업 뿐만아니라 당시 FTA 협상의 주체였던 정부도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유인책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운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재단이 민간기업 등에게 기금 출연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분기별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상생기금 조성액이 연간 목표액인 1,000억원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직접 출연(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1 기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현재 상생기금의 민간 출연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 공제, 동반성장지수 산정 시 가점 부여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사후 인센티브 제공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속적인 재원투입을 필요로하는 상생기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상생기금사업이 형식적인 사회공헌사업이 아니라 도시와 농어촌을 연결하고 농어업과 농어촌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업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며, “상생기금 출연 기업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모델과 거시적인 로드맵 수립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한미 FTA 시절부터 관세철폐 등으로 기업들은 많은 이익을 보고 있지만, 정작 농어업인과 농어촌 지역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상생기금 조성을 위한 정부와 재단의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상생기금 조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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