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코로나19 3밀 공간 방역활동 강화한다
전북도, 코로나19 3밀 공간 방역활동 강화한다
  • 김혜지 기자
  • 승인 2020.07.1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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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밀 공간 식품위생법 위반 2곳 적발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이 골프장 내 감염병 위험도가 높은 사우나의 냉·온탕 시설에 대해 사용 자제를 권고했다.

도 특사경은 24일 “도내 골프장 26개소 전체 업소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사우나의 냉·온탕 시설을 운영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 골프여행 금지로 수도권보다 그린피가 저렴하고, 코로나19 청정지역인 전북을 찾는 골퍼들의 수요가 증가해 도 특사경이 점검에 나선 것이다.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도내 골프장 26개소의 부대시설(일반음식점, 목욕장 등)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위반 업소 2개소도 적발했다.

이 업소들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행정처분 및 검찰송치 등 법적 조치될 예정이다.

도 특사경은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피서객이 몰리는 해수욕장과 계곡, 수영장 등의 집단감염 위험성이 큰 3밀(밀폐, 밀접, 밀집) 공간에 대해서도 방역활동을 강화한다.

도내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100개소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8월 14까지 ‘코로나19 예방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위생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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