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에 밤이 확정되자 밤 재배 임가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신청서를 받고 있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대상은 ▲농업인 등에 해당 ▲농업경영체 등록 ▲FTA 발효일인 2015년 12월20일 이전부터 생산 ▲2019년도에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밤 직접 생산·판매로 가격하락의 패해가 실제로 귀속된 경우다. 위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
지원 한도액은 규모에 따라 농업인은 최대 3천500만원, 농업법인은 5천만원이다. 또 폐업지원금 신청 대상은 2020년 6월25일 이후에도 밤을 계속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FTA 발효일 이전부터 사업장·토지·입목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해야 한다.
또 최소 재배 규모가 1천㎡ 이상이면 모두 해당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2015년에 밤 폐업지원금을 받았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순창군 이휘재 산촌소득계장은 “FTA로 손해를 입은 밤 재배 임가가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면서 “피해 농가는 신청기한 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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