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포상제 운영
부안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포상제 운영
  • 부안=방선동 기자
  • 승인 2020.07.1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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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소방서(서장 구창덕)는 비상구의 통로 폐쇄나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를 소방서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의 안전관리 의식 향상과 자율 안전관리의 장착, 기존 유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는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비상구 폐쇄 및 차단 행위와 비상구와 복도·통로에 물건을 적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에 해당된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나 숙박시설이 포함한 복합건축물에만 해당되며 신고 방법은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구창덕 부안소방서장은 “재난 시 대피로 확보는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며 “다중이용시설 등의 피난 통로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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