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순 진안군의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대책 필요”
박관순 진안군의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대책 필요”
  • 진안=김성봉 기자
  • 승인 2020.07.14 14: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관순 진안군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진안군 어린이보호구역은 진안초등학교를 비롯 모두 15개소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무인교통단속용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진안초, 중앙초, 안천초 3개소 뿐이며 횡단보도 신호기, 속도제한 및 안전표지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 및 장비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수원시의 경우 도로 폭이 좁은 초등학교의 주변 보행로를 확보해 학생과 주민의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고양시는 어린이보호구역내 교차로와 횡단보도 등 55곳에 차량신호등과 보행신호등을 노란신호등으로 바꾸고 의정부시 역시 횡단보도와 인도주변을 노란색으로 도색 저속운전을 유도하는 등 타 지자체의 경우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명확한 표시를 통한 사전예방으로 모든 어린이가 사고 위험에서 벗어나고 마음 졸이며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경미한 과실도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진안군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진안=김성봉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