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역대 최저인 1.5%...소득보단 고용유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역대 최저인 1.5%...소득보단 고용유지
  • 김재춘 기자
  • 승인 2020.07.1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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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8천720원으로 의결 / 연합뉴스 제공
최저임금 8천720원으로 의결 / 연합뉴스 제공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으로 올해 8천590원 보다 1.5% 오른 130원이 올라 8천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제도를 도입 시행한 1988년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이금 1만원’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역설적이게도 역대 정권에서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한 것이다.

 이처럼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한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때문이다.

 비단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전세계에 걸친 코로나19의 위기로 인해 초래된 경제위기는 방역이 가장 잘된다는 우리나라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초래된 경제위기로 인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처음부터 낮아질 수 밖에 없었다.

 경영계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한계 상황을 들어 마이너스 인상률을 주장했고, 노동계는 코로나19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가 어려워진만큼 사회 안전망인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1만원 맞춤 인상률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볼 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억제될 것임이 예측됐었고, 문제는 어느정도 수준일지가 문제였다.

 정부가 가장 고려하고 있는 것중의 하나가 고용유지다.

 지난 1997년 IMF 위기때는 대기업 중심의 구조조정으로 정규직 노동자가 대량해고의 위기로 몰렸지만 현재의 위기는 IMF 외환위기때와 비교해 비정규직, 임시·일용직, 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의 고용위기가 더 커졌다.

 그리고 이 계층은 최저임금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주도한 공익위원들은 이 부분을 크게 고려했던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의 위기속에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유지가 우선 목표가 된 현재의 시점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의 최저화가 현재 난국을 타개하는데 최선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률의 최저화가 고용유지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문제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현 코로나19의 위기는 1~2년 지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크지 않을 것이어서 현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남은 과제는 경제위기속의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유지와 생계유지를 위한 정부의 세심한 정책과 경영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한 경영, 그리고 이를 직접 감내할 노동자들의 끝없는 희생이 남았다.

 김재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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