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새만금 신항만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굴착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현장 책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13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 자동차 매몰 혐의로 현장 소장 A(54)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4월 6일 새만금방조제 바람쉼터 인근 해상에서 B(42)씨가 몰던 굴착기가 바다로 추락했다.
조사 결과 당시 골재 하역작업을 하던 B씨는 굴착기를 타고 724톤급 바지선에서 2천200톤급 바지선으로 건너가던 중 추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약 한 달 뒤인 지난 5월 2일 B씨는 새만금방조제 신시도 배수갑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해경은 굴착기가 건너가는 과정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조처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현장 책임자인 A씨를 불러 안전규정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A씨는 사고에 책임이 있다며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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