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을 살려야 합니다
협동조합을 살려야 합니다
  • 서정환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 승인 2020.07.13 2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과 몇 달 전이 아득하게 느껴지는 오늘이다. 코로나19가 덮치면서 올봄 내내 예정된 행사며 공연, 전시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오고가는 교통마저 발이 끊기게 되어 감옥에 갇힌 생활이 되었다. 감염이 조금 안정세로 수굿해지는가 하더니 금방 확산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서울 경기는 말할 것도 없고 이웃 대전이 한동안 시끄럽다가 이제는 광주에서 야단이다. 이러다가 재난이 장기화한다면 하는 생각을 하면 눈앞이 캄캄해진다.

 소위 선진국이라는 유럽과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벌어지는 참상을 보면 우리의 방역이 모범적이었음에 은근히 자부심을 느낀다. 이번 사태로 한국인은 국난극복이 특기인 민족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일시적인 위기상황에서는 전력을 다해 대처할 수 있어도 위기가 장기화한다면 의지나 임기응변만으로 대응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다. 우리의 방역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간호 인력뿐 아니라 진단이나 역학조사 분야에서도 선진국과 비교해 터무니없을 정도의 장시간 노동에 익숙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은 낮은 노동력이 존재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대면접촉 없이 생활이 가능했던 것도 노동자의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의 고강도 저임금 노동으로 운영되는 배달 시스템이 발달하여 있었던 덕분이다. 온라인 생활을 지탱해 주는 콜센터를 값싼 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것 역시 한국의 특수성이다. 위급상황에서 방역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상당부분 제한하는 조치들에 대해 국민들이 협조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방역이 빛나게 된 것도 사실이다.

 전북에는 현재 39개의 협동조합이 있다. 가구, 공예, 광고, 레미콘, 사진, 수지, 인쇄 등등 올망졸망한 업체들이 모여 있는 협동조합이다. 이 조합들은 직원이 두세 명에서 많아야 칠팔 명 정도 되는 영세업자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은 기술자 본인 혼자 영위하고 있는 업체가 많다. 인쇄물이 줄어들고 혼자 영업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밀리고 밀려서 겨우 연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행사가 없어지고 만남이 줄어드니 일상 하던 청첩장 같은 일도 뚝 끊어지고 있으니 생활이 말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어려움에 처한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제4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2조의2,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3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23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22조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판로지원법」 제2조에 공공기관은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SMPP)’를 이용해 주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 조합 업체를 도울 수 있는 여러 법령이 있음에도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법령에 ‘할 수 있다’는 조항이 강제성을 띤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장애인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은 공공기관이나 자치단체를 평가하는데 일정부분 점수를 주고 협동조합기업은 점수를 주지 않는 것이다.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제품구매 현황이 거의 실적이 없는 것은 수요기관인 공공기관 및 자치단체의 인식 부족과 수의계약에 따른 담당자의 업무 부담, 기관평가에 플러스 점수가 없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나오고 어찌어찌 견뎌왔는데 재난이 계속된다면 영세업자들은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장님들과 지방자치단체장님들께서 각별히 유념하시어 어려운 조합원들이 난관을 벗어나도록 조합 추천제도를 이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서정환<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