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장점마을 주민들, 전북도·익산시 상대 170억대 손배소
익산장점마을 주민들, 전북도·익산시 상대 170억대 손배소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07.1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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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과 암발생 사이 인과관계 최초 정부 인정 사례
민변 전북지부, 주민들 및 상속인 등 173명 대리 소송 수행
'익산 장점마을 주민소송' 기자회견이 열린 1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 변호사들이 주민들과 함께 전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한 170억대 손배소 청구 소송에 대해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김현표 기자
'익산 장점마을 주민소송' 기자회견이 열린 1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 변호사들이 주민들과 함께 전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한 170억대 손배소 청구 소송에 대해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김현표 기자

 암 집단발병 마을인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이 전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170억원대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낼 방침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지부장 변호사 김석곤, 이하 ‘전북민변’)는 1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점마을 주민들을 대리해 민사조정 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민사조정신청은 민사조정법에 따라 조정절차를 거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곧바로 소송절차로 들어가는 일종의 민사소송방식이다.

 전북민변이 소송대리를 맡은 주민은 암사망자 15명의 상속인들, 암 투병 중인 마을 주민 15명을 포함해 173명에 이른다.

 장점마을은 2001년 마을 위쪽에 폐기물을 재활용해 비료를 생산하는 (유)금강농산이 입주하면서 비극이 시작되었다.

 (유)금강농산이 비료의 원료로 사용한 폐기물인 연초박은 담배 생산 후 발생한 담뱃잎 찌꺼기 등으로 국제암연구소(IARC) 1군 발암물질인 TSNAs(담배특이니트로사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환경부의 건강역학조사의 결과를 보면 지금까지 밝혀진 (유)금강농산이 ㈜KT&G로부터 폐기물로 받은 연초박의 양은 2천242톤에 이른다.

 비료공장 설립이후 마을에서는 주민 15명이 암으로 숨졌고 수십명이 투병중에 있다.

 전북민변은 “그간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장점마을 주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배상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실제 배상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임했다”며 “지금이라도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마을 주민들의 고통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2017년 4월경부터 주민과 소통해왔고, 그간 정부, 전라북도, 익산시와도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여 주민들과의 협의로 법원에 조정신청에 이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전북민변은 또 “원고들이 173명에 달해 청구금액이 합계가 약 170억원이라며 행정청인 점을 감안해 법원 위자료 연구반의 환경오염 사망자 기준금액 1인당 6억원보다 적은 배상금액을 청구하는 것이니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하루 빨리 주민들에게 피해배상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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