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 7월 정기분 재산세 337억원 부과
완산구, 7월 정기분 재산세 337억원 부과
  • 권순재 기자
  • 승인 2020.07.1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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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황권주)가 전년 323억원 보다 14억원(4.3%) 상승한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주택) 337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완산구는 효천지구 등 신규분양 물량이 대거 공급되고,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3.44% 상승하면서 재산세 부과액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기준 사실상 재산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됐으며, 납세의무자는 이달 말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창구,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 과세기관(시청 세정과, 구청 세무과 및 각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카드결제, 인터넷·폰뱅킹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또 지방세 ARS시스템(☎1588-2311)을 이용,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신용카드, 가상계좌, 휴대폰 납부가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모바일 뱅킹, CD/ATM에서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완산구 세무과는 납세자의 가산금 부담을 미연에 방지하고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수막, 입간판, 납부안내문을 관내 주요 도로변과 다중이용시설에 설치 및 부착하는 등 재산세 납부 홍보에 전력을 다해 시민들에게 재산세 납부를 적극 독려하여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완산구 노미숙 세무과장은 “납부 마감일인 31은 은행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접속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해 3%의 가산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루 이틀 여유를 가지고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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