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체육계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전북경찰, 체육계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07.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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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을 비롯해 최근 체육계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폭력 행위와 관련 전북경찰이 도내 체육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폐쇄적인 체육계 특성상 보복이 두려워 피해 신고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1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8월 8일까지 폭행과 협박 등 체육계 불법행위 특별신고 기간이 운영된다.

 신고 대상은 지도 선수 및 동료를 상대로 한 폭행·상해·협박 등 폭력 행위와 강간·강제추행·불법 촬영과 같은 성범죄가 해당된다.

 또한 피해자에게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무리한 행위를 지시·강요하거나 모욕·명예훼손을 하는 것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전북경찰청은 이 기간 동안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체제 구축을 통해 체육계 폭행 등 불법행위에 대응하고자 1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단을 편성, 운영한다.

 또 전북경찰청 형사과에 별도의 신고·상담센터(063-280-9571)를 두고 담당 형사와 피해자 간 핫라인을 구축, 피해자에게 전문기관 심리상담 등 다각적인 지원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청 광역수사대, 여성범죄특별수사팀을 중심으로 지속적·상습적 사안은 종합적 수사를 통해 엄정 사법처리하고, 조직적 방임·조력 등 가담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질적인 체육계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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