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부활론
사형제 부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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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1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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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를 법으로 성문화(成文化)한 것은 기원전 18세기 바빌로니아 함무라비 법전이다. 살인을 비롯해 무려 25개의 범죄에 대해 사형으로 처벌했다.

▼ 우리나라도 고조선 때 8조법금(法禁)에 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명기돼있다. 사형 방법은 화형(火刑). 익사형(溺死刑). 자형(刺刑) 등 다양했다. 10세기쯤 영국이 교수형을 도입 후 보편화 됐다고 한다. 사형은 고문과 함께 실시하는 형태였다.

▼ 우리나라에서는 조정에서 시행한 사약(死藥)과 교수형·참수형·능지처참 형 등이 있었고 1894년 갑오경장 이후 교수형만 남았다. 역사상 사형제 폐지를 처음 주장한 사람은 11세기 영국의 윌리엄 1세다. 전쟁 시나 사형을 인정하고 그 외는 폐지하였다. 그러나 오래 유지하지는 못했다. 중범죄인이라도 국가의 살인은 정당하지 않다며 본격적으로 사형제 폐지를 주창한 사람은 이탈리아 사상가 "베카리아"다.

▼ 1764년 그의 저서 "범죄와 형벌"을 통해 사형제도 폐지 주장은 당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면서 사형제 폐지 운동의 모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23명 사형집행 후 사형집행이 없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다. 하지만 갈수록 극악무도한 흉악범죄와 반인륜범죄가 늘어가는 현실에서 사형제 부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최근 홍준표 의원 등이 사형선고를 받은 범죄자에 대한 사형집행을 실시하라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보도다. 인권 보호 정신이 법치주의 원칙 측면에서는 존중돼야 할 가치이긴 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모두를 분노케 하는 흉악범죄가 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흉악범에 대한 법 집행을 엄격히 하는 것이 법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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