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2020년 2분기에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안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및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쳐 중요도가 높고 모든 지자체에서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례안 5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그 중 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수 사례로 선정됐고, 해당 사례는 법제처를 통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전파돼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 조례 입안 시에 참고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는 코로나19 확산과 같이 급작스러운 재난 발생으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가 기존 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신속하게 전부 개정했던 사안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법제처 자치입법 지원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품질 높은 자치법규를 선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익산시 주민들의 생활안정은 물론 복리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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