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FTA 손해 돼지사육농가 피해보전 접수
순창군 FTA 손해 돼지사육농가 피해보전 접수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20.07.1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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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FTA로 피해를 입은 돼지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전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순창군 제공

 순창군이 오는 31일까지 FTA로 손해를 입은 돼지 사육농가를 위해 피해보전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축산물 수입증가로 국내 농축산물 가격하락의 피해를 당한 농가에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 또는 폐업을 지원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고자 시행한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에 따라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축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일정 부분을 보전해준다. 또 폐업지원은 FTA 이행으로 돼지 사육을 계속하는 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축산인이 폐업을 희망하면 3년 동안 순수익을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 보전은 사육규모에 따라 농업인은 최대 3천500만원, 농업법인은 5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폐업 지원은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값으로 지급상환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로 한·미 FTA 발효일인 2012년 3월15일 이전부터 돼지를 사육 및 판매한 농가다.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돼지 생산·판매 등을 직접 수행한 농가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피해보전과 폐업지원의 세부 자격요건이 조금씩 달라 신청 전에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가 필요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육농가는 축사 소재지 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지급 대상자 자격증명 서류와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오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한편, 현재 순창지역에서는 17개 농가와 법인이 3만1천336두의 돼지를 사육 중이다.

 순창군 이정주 농축산과장은 “신청에 빠지지 않도록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기한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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