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법과 공공의료구축 과제
공공의대법과 공공의료구축 과제
  • 최낙관
  • 승인 2020.07.1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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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와의 전쟁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 속에서 우리 민간의료인력들의 헌신과 봉사는 더욱 빛을 발했다. ‘함께의 가치’를 구현한 성숙한 시민의식은 우리의 품격과 국격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의료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한국사회 공공의료의 취약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공공의료 전달체계의 한계는 대한민국 의료인력 양성과 의료시장의 특수성 등 구조적인 문제에 뿌리를 두고 있다. 전공의들의 일부 비인기 필수 전공과목 기피 현상은 물론 의료취약지역 근무 회피 등 의료공급의 쏠림과 편중 현상은 이미 의료서비스의 왜곡을 심각하게 조장하고 있다. 모두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방의료원과 지역·응급외상센터 등에서 의료인력 수급은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산부인과, 응급, 외상 등 필수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들이 매년 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던 2013년 2월 26일 당시 홍준표 경남지사는 우리나라 최초 도립 의료원인 진주의료원을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문을 닫게 해 공공의료 서비스와 복지논쟁에 불을 붙였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공공의료에 대한 존재 이유와 가치를 영리추구적 수익창출로 바라보는 현실에서 안정적인 의료인력의 확보는 이미 남의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그래서일까?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기관 의사는 1만 6,000여명으로 전체 의사 15만여명 대비 약 1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코로나19의 공습은 공공의료에 대한 아슈제기와 사회적 관심을 촉발시키는 도화선이 되었고 이에 대한 논의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들의 아젠다 세팅(agenda setting) 과정에서 구체화하고 있다. 경남도는 보건복지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 대책’과 연계한 후속대책으로 2020년~2023년까지 4년간 1,251억원을 투자하는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 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 전라북도 또한 2018년 민주당과 정부가 남원 서남대 폐교로 발생한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의대 설립을 약속했던 지역 현안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도 지난 20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과 대한의사협회의 반대로 넘지 못했던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남원, 임실, 순창이 지역구인 이용호 의원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 등이 제1호 법안으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입법안은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담보하고 지역과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인재양성 및 이를 위한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 등을 포함한 공공의대 설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럼에도 공공의대법 통과를 위해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그간 걸림돌로 작용했던 대한의사협회와의 교감과 설득이 중요하다. 이들 반대 논리의 핵심은 전체 의료기관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점 민간병원들이 이미 지역에서 공공의료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정부가 세운 ‘국립공공의대’만이 공공의료의 대행자라는 논리는 현실을 부정하는 정책 결정이라는 점에 있다. 그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민간병원의 의료인들이 왜 의료취약지역 근무를 회피하고 왜 일부 필수 전공과목을 기피하는지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반대 입장에 대한 이해와 설득이 향후 공공의료시스템의 구축과 함께 현존하는 의료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한 축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21대 국회에서 서로 얽힌 공공의료의 실타래를 풀고 희망의 축포를 쏘아 올리길 기대해 본다.

 최낙관<예원예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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