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학교 여중생에게 음란메시지·촬영물 보낸 남학생 보호관찰 1년·접근금지 결정
같은학교 여중생에게 음란메시지·촬영물 보낸 남학생 보호관찰 1년·접근금지 결정
  • 이휘빈 기자
  • 승인 2020.07.1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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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학교 여중생에게 음란메시지와 촬영물을 보내고 성희롱한 남학생에 대해 지난 9일 법원이 보호관찰과 접근금지를 결정했다.

 전주지법 소년1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가해 남학생에게 보호관찰 1년, 성범죄예방프로그램 수강명령 40시간, 피해자 접근금지를 결정했다.

 또한 피해 학생 부모는 가해 학생에 대해 전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출석정지 15일 처분이 피해 학생을 배려하지 않은 솜방망이 징계라며 지난달 23일 전주교육지원청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16일 익명으로 질문을 받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중학교 2학년 A(13·여)양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문자와 사진이 온데서 비롯됐다. A양은 학교에 신고했으며 1월 22일 전주완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맡은 결과 같은 학교와 학년에 재학중인 B(13)군으로 확인됐다. B군은 같은 시기에 같은학교의 다른 여학생에게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5월 12일 전주교육지원청 학폭위는 가해 학생에게 출석정지 15일 처분을 내렸고, A 학생의 부모는 지난달 6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피해를 입은 자녀가 가해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게 됐다’고 탄원했다.

 이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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