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경 성폭행하고 영상 촬영한 순경 ‘파면’, 항소심서 강간 혐의 부인
동료 여경 성폭행하고 영상 촬영한 순경 ‘파면’, 항소심서 강간 혐의 부인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07.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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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사진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10일 오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전직 경찰관 A(26)씨의 변호인 측은 “카메라 촬영 부분은 인정하지만 강간 부분은 사실 오인이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 측은 그러면서 “촬영한 사진을 타인에게 보여준 것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A씨 변호인 측은 1심에서 채택된 증거에 대한 문제도 언급했다.

 A씨 변호인 측은 “1심에서는 검찰 수사보고서만 있고 정작 중요한 진술서가 빠져 있었다”면서 “경찰 수사에서의 진술과 검찰 수사에서의 진술이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진술서를 증거로 추가 채택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내용에 대해 확인한 뒤 추가로 변론 요지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8월 14일 오후 2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이날 오전 전북지방경찰청은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위원 5명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8년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몰래 영상을 촬영한 뒤 동료들에게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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