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쌀 수급안정장치 세부기준안 마련
농식품부 쌀 수급안정장치 세부기준안 마련
  • 장정철 기자
  • 승인 2020.07.11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개정된 양곡관리법 시행(7월 30일)에 맞춰 쌀 수급안정장치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안을 마련했다.

1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금년도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변동직불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벼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쌀 수급관리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따라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매년 10월 15일까지 미곡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하도록 제도화하고 세부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했다.

매입기준은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인 경우,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10∼12월) 가격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는 경우 초과생산량 범위내에서 매입한다.

또, 연속된 공급과잉으로 민간 재고가 누적되는 경우 등 쌀값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초과생산량보다 많은 물량 의 매입이 가능하다.

시행령에는 미곡 매입의 일반적 기준과 재배면적 조정 절차에 대해 정하고 고시에는 미곡 매입 판매의 세부 기준, 생산량?수요량 추정 방식, 협의기구 운영 등 수급안정대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양곡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고시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7월 9~28일까지 추진한다.

장정철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