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10만원 수수료 받은 보이스피싱 돈 전달책 40대 구속영장
건당 10만원 수수료 받은 보이스피싱 돈 전달책 40대 구속영장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07.1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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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덕진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조직에 전달하려 한 혐의(사기)로 A(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4명으로부터 4천400만원 상당을 가로채 조직에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고 싶으면 통장에 있는 돈부터 보내야 한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에 속아 A씨에게 현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조직에 건넨 뒤 수수료 명목으로 1건당 1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나머지 조직원들의 뒤를 쫓고 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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