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법률 취약계층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리입금 광고가 성행하면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대리입금 업자들은 주로 SNS에 대리입금 광고글을 게시한 후 콘서트 티켓, 연예인 기획상품, 게임 비용 등이 필요한 청소년을 유인하여 소액(10만원 내외)을 단기(2∼7일)로 빌려주고 있으며, 대차금액이 소액이라 체감하기 어려우나, 단기간의 이자율이 20∼50%로 연이자 환산시 1,000% 이상의 사실상 고금리 사채 수준에 달해 피해가 자칫 눈덩이처럼 커질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대리입금 과정에서 신분확인을 빌미로 한 개인정보 유출, 불법 추심 및 학교폭력 등의 2차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대리입금 거래 피해 접수시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는 한편, 관련 피해예방을 위해 반복적인 지도와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불법금융 위험성과 대응요령 등을 자연스레 체득하도록 하는 등 금융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에 연락하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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