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를 초청해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의 주요 내용과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 참가자들은 학교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실제 사례들이 소개돼 청탁금지법에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었고 청탁금지법이 단지 법령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업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박일관 교육장은 “청렴과 친절은 공무원의 기본이지만 개개인이 실천하는 과정은 쉽지 않다”면서 “이를 꾸준히 지켜나갈 때 개인과 조직의 가장 큰 경쟁력이 되므로 이 점을 알고 교(원)장, 교(원)감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산교육청은 오는 20일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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