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전북지부 ‘단체협약 위반과 정보 공개 위법 거부’ 전북교육청 규탄
전공노 전북지부 ‘단체협약 위반과 정보 공개 위법 거부’ 전북교육청 규탄
  • 이휘빈 기자
  • 승인 2020.07.0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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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지부가 9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교육청이 2016년 약속한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이행 사항 점검을 위해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현표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지부가 9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교육청이 2016년 약속한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이행 사항 점검을 위해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현표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전북교육청지부가 9일 전북도교육청 2층 기자회견실에서 오전 10시 30분에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공노 전북교육청지부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지 4년이 넘었고 노사협의회 합의 후는 2년이 넘었으나 노사협의를 통해 개정해야할 ‘전라북도교육감 소송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 규정은 당시 도교육청 6급 공무원의 근무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조합원 88.9%가 반대했으며, 당시 2016년 단체협약 21조와 5항서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T/F구성 운영’ 및 29조 3조항 ‘교육감이 지방 공무원 승진·전보 인사에 적용하는 가점제도 개선에는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인사재도 개선 T/F(대책위원회)를 통한 협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도교육청이‘가공해야하는 정보에 따라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거부를 당했다며, 단순히 검색해서 액셀등에서 편집하는 정보는 대법원의 판례가 따라 가공하는 정보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전공노 전북지부는 “단체협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만 노력한다고 한다지만 노력이 아니라 시간만 끌고 있다”며 “노조는 동아리가 아니라 법인단체다. 협의 사항을 즉각 이행하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추후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이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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