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이 꼭 필요한 이유
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이 꼭 필요한 이유
  • 봉삼종 북전주세무서장
  • 승인 2020.07.0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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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세무서)에서는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정액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보전해주는 근로장려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세청(세무서)에서는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정액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보전해주는 근로장려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중 근로(일용 포함)소득자에 대하여는 그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반기지급 제도”를 도입해 6월(하반기분)과 12월(상반기분) 2차례에 걸쳐 지급하고 있는데, 장려금을 지급할 때 세무당국이 근거로 삼는 중요한 자료가 바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다.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법인 포함)들이 6개월마다 제출해야 하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매년 연말정산 후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와는 다른 것으로 2019년부터 그 제출의무가 소득세법에 새로 명시되었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한 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장려금 제도가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할지라도 그 집행이 정확하지 않다면 국민들의 호응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최대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빠짐없이 지급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근로(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누락되거나 부정확하다면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할 가구가 대상에서 누락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따라서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포함)을 지급한 모든 사업자들께서는 7월 31일까지(하반기 지급분은 내년 1월 31일까지이며, 일용근로지급명세서는 2/4분기 지급분이 제출대상임) 관할세무서에 근로(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정확하게 작성해 제출해야한다.

봉삼종 북전주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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