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9600만원 감면
전주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9600만원 감면
  • 권순재 기자
  • 승인 2020.07.0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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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가 착한 임대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 50%를 감면한다.

 이는 시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가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9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 440명(물건수 922건) 중 307명(물건수 592건)이 재산세 감면을 신청, 총 9600만원의 재산세 감면이 이뤄지게 된다.

 이들의 착한 임대운동 동참으로 임차인은 2억1950만원 상당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봤다.

 완산·덕진 양 구청은 지난달까지 착한 임대인들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아왔다.

 또한 착한 임대운동에 동참했으나 아직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7월분 재산세에 대해 감면 혜택을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선행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임대료 감면액이 소액인 임대인 등이 추가적으로 신청하면 재산세 감면 혜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은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와 임대료 인하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양 구청 세무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착한 임대운동은 지난 2월 시가 전국 최초 첫발을 뗀 것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비위축 탓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일정 기간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형조 전주시 덕진구청장은 “이번 재산세 감면이 착한 임대운동에 동참해주신 임대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이 됐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세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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