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안전신문고로 신고한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안전신문고로 신고한다
  • 설정욱 기자
  • 승인 2020.07.0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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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안전신문고 앱에 코로나19 신고 메뉴를 개설하고, 코로나19 안전 위협요소 전반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본격 운영한다.

안전신문고는 도민들이 생활 속 안전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App)이나 포털(safetyreport.go.kr)로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 확대 운영으로 도민 누구든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위반사항 ▲고위험시설 행정조치(집합제한·금지 등) 미준수 사항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이탈 및 격리시설(임시생활시설 등) 수칙 위반사항 ▲그 외 방역에 취약한 코로나19 사각지대로 중점관리가 필요하거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등 제안사항을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한 뒤 코로나19 관련 신고는 이번에 새로 개설된 ‘코로나19 신고’탭을 눌러 신고하고, 기타 안전신고는 기존대로 ‘일반신고’탭에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는 그 처리 결과를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나 카카오알림톡 등을 통해 안내받게 된다.

도는 코로나19 방역에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안전신고 우수신고자에게는 내부 심사를 통해 신고 포상금과 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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